필독) 교육대학원 졸업 요건 등 안내 | |||
작성일 | 2025-07-22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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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대원2_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유형운영지침_20221228.hwp 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pdf | ||
-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졸업과 별개) 교육대학원 학위 유형 운영 지침 제4조(학위유형별 학위수여요건) 1. 논문형: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 학위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2. 학점형: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교육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에 연구보고를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와 심사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단,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연구보고 이수 및 연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2.12.28.> 3. 신청 및 운영: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이수사항과 같다. 다만 학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평가는 Pass/Fail로 한다. 제5조(학위유형 선택(변경) 및 지도교수 선정) 1. 학위유형 선택 및 지도교수 선정 시기: 2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2. 학위유형의 변경: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기간까지 가능함 제6조(학위유형별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1. 공통 ○ 학위유형(논문형/학점형) 신청서(서식 제1-1호), 1부. ○ 학위유형 변경시: 학위유형(논문형/학점형) 변경 신청서(서식 제2호) 1부. ○ 학위유형 선택 및 지도교수 선정 명단(서식 제3호) 1부.(전공에서 작성) 2. 논문형: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및 논문지도 승낙서(서식 제1-2호) 1부. 3. 학점형(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만 해당<개정 2022.12.28.>) ○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외표지[서식 제4호] ○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심사완료 내표지[서식 제4-1호] ○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내용 서식[서식 제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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