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휴·복학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5-07-15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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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자 현황.xls (붙임2) 휴복학원서식.hwp (붙임3) 휴복학 자주하는질문.pdf | ||
가. 신청기간: 2025. 8. 4.(월) 09:00 ~ 10. 10.(금) 12:00까지(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경우 기말고사 실시 전[2025. 12. 12.(금) 12:00]까지 가능 나.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다. 휴학기간 만료자 안내[붙임1 참고] 라.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일반휴학기간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됨. ③ 2022학년도부터 교원양성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취득이 불가하므로 제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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