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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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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봉사활동 운영방안 안내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58
첨부파일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작성 참고(교육봉사활동).hwp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 교육봉사활동(2학점) 교과목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유치원, ··고등학교) 전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및 인가증(또는 허가증, 신고증 등)을 보유한 단체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고유번호증 및 인가증모두 제출하여야 함.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함.)

 

 

2. 활동내용

 . 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반드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성인 대상 교육불인정. , ·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3.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서식1) 작성후

활동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활동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기재

(학과사무실로 제출) 

소속 전공 경유

전공조교 확인,

전공주임 날인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반드시 (서식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3) 교육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봉사활동 종료 시 제출

※ 교육봉사활동은 60시간 이행 해야 성적으로 인정


4. 성적인정 방법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작성 후

마지막 학기자는 기말고사 성적 확정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해당학기 학점 인정 가능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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