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계획 및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1-06-10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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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적성 및 인성검사를 총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성 및 인성 검사는 학기별 1회만 응시가능하며 부적격 판정 시 학부(과)장, 전공주임 심층면담 후 다음 학기에 응시 가능(단, 필수 대상은 당해 학기 재검사 기회 부여)
검사 당일 신분증(학생증 등)을 지참하여야 응시 가능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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