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어국문학과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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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유형 변경 신청서 서식 및 절차 안내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20
첨부파일 학위유형 변경.hwp

변경 전 꼭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무 규정

[시행 2023.12.27.] [부경대학교학교규정 제1316호, 2023.12.27., 타법개정]


 제3장 수업연한, 이수학점 및 교과목개설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학위유형) ① 본 대학원은 논문형(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과 학점형(추가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을 두며, 논문형과 학점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위유형(논문형 또는 학점형) 선택시기는 2학기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을 거쳐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정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로 한다.<개정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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