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전공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 | |||||||||||
작성일 | 2019-03-06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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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 참고(교육봉사활동).hwp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관련+서식.hwp | ||||||||||
참고하시어 교원자격 취득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나.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초, 중, 고) 전체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 ※ 사회봉사가 아닌 교육봉사기관으로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인지 아닌지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인가증”을 수령하여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및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를 작성
라.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붙임 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식 1부. 2.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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