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졸업요건 안내(논문대체실적 신설 - 25년 개정) |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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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원 공통 교과목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졸업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입니다. (교과목명) 석사과정「석사연구윤리」, 박사과정「박사연구윤리」 2. 각 <논문연구> 과목은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이수학점 대체신청자격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제13조(논문제출 자격) 제1항 ->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대체 지침」제2조(용어) 제3항 -> ③ "추가 이수 학점"이라 함은 수료 후 취득하는 전공과목(9학점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이수학기(수료예정학기 미포함) 내에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을 충족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료예정학기에 전공과목(9학점 이상)(기이수학점 무관)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3학기 내 수료학점(24학점) 이수 + 종합시험 합격 + 지도교수님의 추천] 기준을 충족하셔야 수료예정학기에 추가이수학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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