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어국문학과

일반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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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졸업요건 안내(논문대체실적 신설 - 25년 개정)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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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수강신청 학점

최대 12학점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포털 사이트 접속

- ID: 학번

- 초기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 학번

국내·외의 타 대학, 본 대학 일반대학원의 타 학부(과)·전공 및 전문대학원(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학위과정의 절반 이하까지 인정

- 석사 12학점

- 박사 18학점

※ 본 대학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6학점 이내에서 인정, 다만 타 대학 총 인정 학점은 2분의 1 초과 불가

 

 

석사

과정

 

 

졸업

유형

논문형

이수학점: 24학점

- 전공 12학점 이상 이수

- <논문연구> 교과목 이수

※ 추가 이수 학점 신청을 통한 졸업 논문 대체실적 인정 

-> 재학 중 수료 요건 충족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박사

과정

졸업

유형

논문형

이수학점: 36학점

- 전공 18학점 이상 이수

종합시험

응시자격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

응시 과목 수

석사과정

이수한 전공과목 중 2과목

박사과정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

응시과목 주의사항

석사과정

담당교원 중복 불가

박사과정

담당교원 중복불가

(2과목까지 중복 가능)

합격 기준

70점 이상(100점 만점)

면제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면제

 

1. 12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석사과정만 가능


※ 1. 대학원 공통 교과목(연구윤리/논문연구)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졸업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입니다.

    - (교과목명) 석사과정「석사연구윤리」, 박사과정「박사연구윤리」

   2. 각 <논문연구> 과목은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수료 예정 학기 전 리 조교에게 연락 부탁립니다.)

   3.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최소 1과목 이상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성적증명서로 확인) [대학원 교무규정 제8]

   4. 추가이수학점 대체신청자격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제13조(논문제출 자격) 제1항

         ->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대체 지침」제2조(용어) 제3항

        -> ③ "추가 이수 학점"이라 함은 수료 후 취득하는 전공과목(9학점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이수학기(수료예정학기 미포함) 내에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을 충족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료예정학기에 전공과목(9학점 이상)(기이수학점 무관)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3학기 내 수료학점(24학점) 이수 + 종합시험 합격 + 지도교수님의 추천] 기준을 충족하셔야 수료예정학기에 추가이수학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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