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연구/수업 조교 의무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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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2024-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 |||||||||||||||||||||||||
★ Ⅰ,Ⅱ,Ⅲ,Ⅳ ⇒ 학과에서 반드시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공문 제출 Ⅰ. 활동보고서 [서식 1] ○ 제출대상 및 시기: 2024-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매월 말 학과사무실 제출 ○ 작성시 확인사항 ☞ 매월 활동보고서의 활동시간을 학과에서 확인후 자체 보관 - 총10주, 주당 12시간 이상 활동내역 월별 작성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 시간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 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 및 재학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Ⅱ. 복무협약서 [서식 2] ○ 제출대상: 2024-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 제출시기: 2024. 4. 9.(화)까지 Ⅲ. 미취업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제외), 4대보험미가입확인서 ○ 제출대상 및 시기: 2024-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활동기간 종료 후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여부 확인 ☞ 활동기간 종료후 학과 미취업서류 확인 - 인 정 :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등 - 미인정 :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Ⅳ.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 [서식 3] ○ 제출대상 및 시기 : 1) ∼ 3) 모두 해당하는 자, 활동기간 종료 후 1) 2024-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로서 본 장학금을 총 3회 수혜받은 자 2) 연구실적 제출 대상 학번인 자(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 2017학번 이후) 3)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서식2], 논문 또는 학술대회발표 표지, 목차(발표제목, 저자 등 포함), 논문 또는 발표내용 첫 번째 페이지(Abstract) ○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 게재 ※유의사항: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 학술회의 발표: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포스터,구두)한 경우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발표자 표시(별표 또는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유의사항: 학술대회발표예정증명서 불인정
▣ 연구실적 증빙자료 점검사항 ☞ 활동기관 종료 후 학과 연구실적 서류 확인 -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발표 학술지가「연구실적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 논문의 경우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가 맞는지 확인 - 학술대회발표의 경우 발표자(제1저자)가 맞는지 확인(포스터, 구두 확인) ※ 발표자 확인 안될 경우 발표증명서 제출하면 인정함 - 관련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첫번째 페이지)에 해당학생을 밑줄(적색) 또는 형광펜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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