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1-06-11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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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021-1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hwp (붙임3) 2021-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 ||||||||||||||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활동보고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안내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3)]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가) 제출대상: 2021-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1.06.14.(월) 오후 4시 30분까지 다) 제출서류: 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부, 미취업증빙서류,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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