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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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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요청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8
첨부파일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요청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학과 학생은 반드시 의무 이수 해야합니다.




학기 중 4대폭력 예방교육이 자체교육(2시간 오프라인 교육)으로 열리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MS 내 수강 신청하는 것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 재학생)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한국어음성, 강의(퀴즈 포함 약 120분, 퀴즈 점수는 무관하며 참여가 중요)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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