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요청 | |||
작성일 | 2025-07-0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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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요청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학과 학생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합니다. 학기 중 4대폭력 예방교육이 자체교육(2시간 오프라인 교육)으로 열리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MS 내 수강 신청하는 것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 재학생)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한국어음성, 강의(퀴즈 포함 약 120분, 퀴즈 점수는 무관하며 참여가 중요)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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