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사항
관련 근거 및 출석 인정 사항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기간
검체채취일로 5일 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제1항제2호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또는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제1항제4호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단서
진료확인서
동거인 확진 시
동거인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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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접종 당일 및 익일까지 최대2일 간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