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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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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 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69
첨부파일 2023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문.hwpx [본문] 2023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pdf

2023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공고: 2023. 11. 3.()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및 서류 접수: 2023. 12. 4.() 9~ 2023. 12. 13.() 18

- 합격자 발표: 2024. 1. 26.()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3.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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