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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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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711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신청은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학사행정정보시스템(포털)로 출석인정 신청 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예시

 -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단순 감기나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반드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인정or불인정에 대해 결정하십니다. 참고 바랍니다.

 

● 증빙 서류 제출방법

 -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

 

 

● 신청방법: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관련 증빙서류 첨부 및 신청

*사용 메뉴얼은 첨부 파일 참조

 

 

 

 

● 학교 지침상 반드시 출석인정 되는 경우(참고사항)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개월 미만 - 신병으로 출석인정을 받았을 때 가능한 출석일 수 (ex: 신병으로 인해 결석이 총 40일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수는 30일)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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